현금
쉬움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금액
4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