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금액 4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