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7만원, 7만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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