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39-2343
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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