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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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업데이트: 2026-08-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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