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20,000,000원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6년 6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85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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