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33-570-3397
업데이트: 2026-09-1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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