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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