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