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54-550-6889
업데이트: 2026-04-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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