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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