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금액
20억원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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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업데이트: 2026-06-2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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