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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