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