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등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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