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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