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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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