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금액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
동두천시청/031-860-2165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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