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지원금액 2,5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9-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