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금액
50만원, 100만원
지원대상
70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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