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업데이트: 2025-12-2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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