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84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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