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