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업데이트: 2026-08-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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