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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