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300,000원
지원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