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하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업데이트: 2026-09-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