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14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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