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2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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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