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금액
80만원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업데이트: 2026-10-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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