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업데이트: 2026-10-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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