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업데이트: 2026-05-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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