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금액
22,800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5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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