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4-2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