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