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규모 : 육용오리 1,458천수
○ 지원단가 : 육용오리 1수당 200원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지원대상 6.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육용오리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우선 선정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지역 또는 역학 관련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중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
7. 선정기준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수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신청 수요가 시·군별 배정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별 사육수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농가는 미흡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합니다.
8.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비 지급을 위한 확인자료
난방기 사용내역 및 증빙사진
참여신청서 사본
농가 방역실태 사전 점검표 사본
입식 전 신고서 사본
9. 유의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비 지원 전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됩니다.
○ 육용오리를 실제 입식하여 난방기를 사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마릿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량 전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장 출입차량 소독,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