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금(융자)
쉬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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