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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