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1-350-5561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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