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061-450-4686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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