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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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억원
지원대상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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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