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1-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