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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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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