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업데이트: 2026-10-2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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