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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