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지원금액
4,000만원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업데이트: 2026-05-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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