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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