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금액
월 2만원, 2만원
지원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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