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금액
10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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