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금액
월 23만원, 월 10만원, 월 37만원, 월 4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24세이하 모 또는 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51-607-4354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