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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업데이트: 2026-08-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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