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업데이트: 2026-08-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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